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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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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도의 요건과 제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인도범죄)''' ①인도는 청구국과 루이나의 법률에 따라 모두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형의 집행을 위한 인도는 집행하지 아니한 형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범죄의 명칭이나 구성요건이 다르더라도 그 행위가 두 나라의 법률에 따라 모두 처벌되는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범죄의 혐의)''' 인도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의 법원에서 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도의 절대적 거절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1. 인도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정치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2. 인도청구가 범죄인의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견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박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4.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특별법원이나 임시로 설치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설 2006. 11. 21.> 5.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6.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나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7. 인도범죄가 군사상의 의무 위반만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경우 8.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궐석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청구국이 범죄인이 출석한 상태에서의 재심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테러행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테러행위의 범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6. 11. 21.> ③국가원수나 정부수반, 그 가족의 생명을 해치거나 해치려 한 범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사형에 관한 보증)''' <전문개정 2006. 11. 21.> ①인도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률이 사형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청구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보증하지 아니하면 인도하지 아니한다. 1.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어떠한 사유로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으로 감형한다는 것 3. 루이나의 영사가 범죄인을 정기적으로 접견하고 그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것 ②제1항의 보증은 청구국의 정부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국은 그 보증이 청구국의 법원, 검찰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것을 그 나라의 법률이나 법원의 확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보증이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청구국이 루이나나 다른 국가에 한 사형에 관한 보증을 지키지 아니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범죄인이 인도된 뒤 청구국에서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청구국에 보증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불인도)''' ①루이나 국민은 인도하지 아니한다. ②루이나 국민인지는 범죄를 저지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도청구를 받은 뒤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항의 국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야 하며, 검찰총장은 루이나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국에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청구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루이나의 「[[형법(루이나)|형법]]」을 적용하며, 청구국이 제공한 증거는 루이나 법률에 따른 증거능력을 갖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도의 임의적 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도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루이나 영역에서 저질러진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범죄인의 나이, 건강 그 밖의 사정으로 인도가 인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4. 범죄인이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이거나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인 경우 5. 청구국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루이나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적이 있는 경우 '''제12조(특정성의 원칙)''' ①청구국은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가 허가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제3국에 다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동의하거나, 범죄인이 석방된 뒤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동의를 하려면 그 범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인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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